최소 3만원이며 거리에따라 차등 적용. (해빙작업의 시작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불해야 합니다. 단 해빙작업비용을 받게 되면, 기본방문비용은 해빙작업비용에 포함됩니다.)
작업종료후 바로 지불되어야 함. (건물의 크기와 작업의 난이도 및 시간에 따라 차등적용. 최소 12만원이며 - 도착후 1시간30분작업기준 - 현장에 도착하여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)
해빙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사자(골든웍)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자는 고객에게 자재비와 추가의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의뢰자는 공사자(골든웍)이 현장에 도착하면 수도공사 동의서에 동의해야 합니다.